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휴넷(Hunet)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자금세탁의 이해, 자금세탁의 위험성, 국내 자금세탁방지 법령체계, 자금세탁방지 방지 체계 등으로 이뤄져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종사중인 임직원들에게 유용하게 구성됐다.

대상직원은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을 통해 5월 한달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과정을 수료했다. 비대면 교육 이수 후, 거래소 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ACAMS)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의심거래보고(STR)에 대하여 신규 및 기존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가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9월 25일로 확정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준수를 강조한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후오비 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국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자체 의심거래 방지 솔루션을 개발중이다”며, “실시간으로 거래소 내 거래 및 입출금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후오비 코리아는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추가 인력 채용을 진행중이다. AML 전문 인재 모집과 함께 거래소 내 자금세탁방지부서의 확대 개편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세밀화와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이빗, 전 임직원 대상 직무별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KYC/KYE(1차), RA/TMS(2차),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위한 심화교육(3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개요 ▲가상자산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감독방향 및 관련 법률 위반 사례 ▲자금세탁방지 제도 실무적용 및 관련 고객 응대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구성됐다. 

플라이빗은 앞서 임직원들의 준법의식(Compliance Awareness)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 제도 교육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자금세탁방지(AML) 종합평가 항목 중 하나인 자금세탁방지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어닥스, 자금세탁방지(AML) 대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을 포함해 총 20곳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포함한 ISMS-P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코어닥스가 유일하다. 

ISMS-P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통합해 총 102개의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이다. 

코어닥스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금법에 의하면 ISMS 인증만 받아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코어닥스는 자발적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높은 기준으로 ISMS-P를 준비하여 획득했다. 코어닥스가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ISMS-P 인증을 받은 이유는 특금법의 요건에 ISMS가 포함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 때문이며, 코어닥스는 ISMS-P 인증을 통해 고객의 자산은 물론이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까지 강화할 수 있는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해킹 이슈로 고객의 자산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ISMS-P 인증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어닥스는 자금세탁방지(AML)를 대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조직적으로도 금융권 경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조직 및 인프라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미국 변호사 등을 영입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7월 중으로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KYC등 AML 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 서버에 탑재할 계획이다. 2022년 3월에 적용될 트래블 룰 (Travel Rule)에 대응해서도 관련 시스템을 2021년 하반기 중에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어닥스는 내부, 외부를 합쳐 총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약 4위 수준의 직원 규모를 갖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또한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현 인원의 100%를 준법감시부, 기술본부, CS팀을 포함한 운영본부에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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