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갖는다. 


▲ 사진=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 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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