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3일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지원현황」에 관한 건과 「제55차 APPA 포럼 개최결과」에 관한 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3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주)코인원, ▲(주)스쿱미디어, ▲시터넷(주),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주), ▲(주)티몬 등 총 5개 사업자이다.

개인정보위는 침해신고,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각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였다.

(주)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시터넷(주)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았고,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주)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더불어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항이 각각 확인되었다.

특히, ㈜코인원, ㈜스쿱미디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운영) 등 2개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번 처분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의 계약 만기일을 오는 9월24일까지 늦추기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의 당초 계약은 7월31일에 끝나지만 농협은행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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