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전체회의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정)를 개최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백혜련의원, 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강력히 촉구하며,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로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김인수 논설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남용의 여지가 높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정정보도할 경우 언론의 편집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며,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권력자들이 언론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악용할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김필성 변호사는 현행 정정보도 등의 청구기간이 짧아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구제 방법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이봉수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짜뉴스에 형사소송 외에 경제적 배상을 강제할 필요가 있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실무적으로 기사의 열람과 검색을 차단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성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명예훼손에 엄격한 형사벌을 적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고, 가짜뉴스 규제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늘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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