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처리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하는 제도적 틀 마련
- 법 시행 이전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 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월 28일(월)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고, 법 공포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코로나 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허료·등록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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