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조세법률주의의 유연한 적용 필요
-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활용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6월 25일(금),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 제5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조세 관련 법령의 입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하는 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지금과 같이 조세 관련 법령이 각종 법영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입법자가 모든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도 여러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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