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4호, 통권 제163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2일(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4호, 제16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의 대가를 언론발행자 등에게 분배하기 위해 최근 법률을 개정한 유럽연합과 호주의 법률을 살펴본다.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언론발행자, 저작자, 저작인접권자의 디지털 언론간행물에 대한 권리확보, 대가지급 및 수익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국내법을 개정한 후, 2021년 1월에 프랑스언론협회는 구글과 언론간행물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협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경쟁법에 신설했다. 당사자 간 불공평한 협상력이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고 보아,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재절차를 마련했다. 경쟁법 개정 후다수의 호주 뉴스사업 법인들이 구글, 페이스북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과 2021년 호주 경쟁법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례 없는 규범과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디지털 형태의 언론간행물을 둘러싼 주요국의 법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제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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