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공개

은행연합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지침을 8일 공개했다. 현재 은행권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실명인증 계좌 제휴가 신고 요건이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평가방안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필수요건과 고유위험, 통제위험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1) 필수요건 점검, 2) 고유위험 평가, 3) 통제위험 평가, 4) 위험등급 산정, 5)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연합회는 “거래소 신고를 지원하고 궁극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코인 상폐·상장 내역 등 매주 보고 받는다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0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상장 폐지 내역, 암호화폐 상장 내역, 투자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매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20개 거래소들이 모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며 "자발적 협력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보내주면 받고 아니면 못받는 식이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거래금융법상 자금세탁 외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거래소 사업자를 감독할 법적 근거는 없다.지난달 금감원은 ISMS 인증 획득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상장 폐지 내역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6월 7일부터 16일이라는 특정 기간에 한정됐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여러 암호화폐 상장을 폐지하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게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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