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2년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인 22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그 이듬해인 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직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간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는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안정적인 규제 및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세금유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윤덕, 민병덕, 박성준, 서영석, 안호영, 이학영, 임종성,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7.    6.
발  의  자 : 김남국·김윤덕·노웅래·민병덕·박성준·서영석·안호영·이학영·임종성·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6제1항제7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중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를 “주택임대소득”으로 한다.
제8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6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87조의7제1항 중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를 “제87조의15부터 제87조의17까지에”로,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파생상품소득금액 및 가상자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87조의17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각각 제87조의19부터 제87조의29까지로 하고, 제87조의17 및 제87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17(가상자산소득금액) ①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7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가상자산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8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가상자산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18(가상자산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0(종전의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상자산소득금액
제87조의22(종전의 제87조의20)제1항 표 중 “제87조의18”을 “제87조의20”으로 한다.
제87조의24(종전의 제87조의22)제3항 중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로 한다.
제87조의25(종전의 제87조의23)제3항제1호 중 “제87조의22”를 “제87조의24”로,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7조의26제4항”을 “제87조의28제4항”으로 한다.
제87조의26(종전의 제87조의24)제1항 중 “제87조의23제1항”을 “제87조의2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7조의22”를 “제87조의24”로,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로 한다.
제87조의28(종전의 제87조의26)제1항 중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 및 제87조의2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7조의25”를 각각 “제87조의27”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7조의22”를 “제87조의24”로,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7조의27”을 “제87조의29”로 한다.
제119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1호까지”를 “제11호까지 및 제11호의2”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파목 중 “타목”을 “카목”으로 한다.
  11의2. 제87조의6제1항제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의2. 제119조제11호의2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126조의12제1항 중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을 “제87조의22, 제87조의27, 제87조의28”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를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은 제외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한다.
  7의2. 제119조제11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제156조제16항 중 “제119조제12호타목”을 “제119조제11호의2”로, “기타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제1항제8호나목”을 “제1항제7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87조의27까지”를 “제87조의16까지, 제87조의19부터 제87조의29까지”로 하고, 제1조제2호 중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26조제1항제8호”를 “제84조제4호, 제119조제12호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56조제1항제8호”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제87조의27까지”를 “제87조의16까지, 제87조의19부터 제87조의29까지”로 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를 “제164조의4”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0조제2항 중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를 “제126조제1항제3호”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2조 중 “제12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제16항·제17항”을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으로,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7호, 제87조의7제1항, 제87조의17, 제87조의18, 제87조의20제1항제1호라목, 제87조의22제1항, 제119조제11호의2·제12호, 제126조제1항제1호의2, 제127조제1항제9호 단서,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제7호, 제87조의7제1항, 제87조의17, 제87조의18, 제87조의20제1항제1호라목, 제87조의2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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