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책에 관한 규제방침을 발표하고, 국제적 규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을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이 문서를 기초로 10월 14일까지 협의를 해, 2022년 봄의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트래블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신 송금에 관한 규칙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VASP)에는 거래 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상이 되는 VASP간 암호화폐 송금으로 국제적인 본인확인(KYC) 룰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데이터 표준의 개발이나 많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등장 등 기술적인 정비에 대하고 정보를 얻고 있어, 트래블룰의 실시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행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의한 컴플리언스(규정준수) 솔루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룰의 정식 채용을 연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트래블룰 시행 방법은 송금에 사용되는 기술과 관계없이 트래블룰이 금융권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트래블 룰에 의한 요건은 영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제공자, 커스터디 및 지갑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송금자와 수취인의 양쪽 모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성명, 주소, 계좌 번호, 생년월일 등)를 보고해야 할 거래 최저치로 1,000 파운드(약 158만원)을 제안했다. 기업은 송금되는 비트코인(BTC) 등의 금액을 영국 파운드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원 확인 정보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끼리 교환되게 된다. 재무부의 안에 의하면, 만약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계속 되는 경우, 그 서비스 제공자와 주고받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는 송금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예기간 부여도 제안]

또한 영국 재무부는 트래블룰의 요건을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으로 통합하는 프로세스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아래와 같이, 기업에 준비 기간을 주는 것도 언급했다.

“새 규제는 불법 금융행위의 해를 줄이는 것과 소비자와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으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 후 기업에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제안한다.”

FATF의 트래블룰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계 기관이 대응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EU의 행정기관인 유럽위원회(EC)도 암호화폐 송금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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