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계나 재고 같은 움직이는 자산, 즉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 담보로 제공된 기계 등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한 무선 단말기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은행원이 직접 현장을 지키지 않아도 담보물이 제자리에 있는지, 기계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 돌렸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의 ‘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은 약 600조원이지만, 그중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담보대출로 2020년까지 약 3조원, 2022년까지 약 6조원의 자금이 공급되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다.

기계나 재고자산 등에 담보를 설정하는 동산담보법은 201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동산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 담보물은 분실•도난•훼손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담보물에 붙은 무선 단말기에서 은행 전산센터에 실시간으로 위치와 가동 정보 등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분에 사물인터넷 관리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의 ‘따릉이 자전거’는 제대로 반납이 안 됐을 때 어디에 있는지 사물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며 “금융권의 동산 담보에 이용되는 사물인터넷은 따릉이에 부착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동산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동산에 특화된 감정평가법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만 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담보물의 종류도 제한이 없어져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오는 28일 1조원 규모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앞으로 3년간 ‘기계설비 우대대출’에 8000억원, ‘재고자산 우대대출’에 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5000억원을 목표로 ‘동산 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동산 담보대출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5년간 약 3만 개 기업이 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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