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 줄였다.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장)을 감량했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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