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디지털 자산 피카의 발행사 (주)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두나무 전부 승소)

이는 피카프로젝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 역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 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2)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업비트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비트가 피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거래소로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업비트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비트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즉시, 피카프로젝트에 이벤트에 사용된 물량 외에 잔여 물량을 돌려받은 입금 주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도 피카프로젝트는 입금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카프로젝트가 입금 주소를 안내해 주는 즉시 잔여 물량을 전부 돌려줄 것입니다.

[참고자료]

2021.08.09 - 피카프로젝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피카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두나무 전부 승소

2021.06.28 - 업비트, 피카 거래 지원 종료

2021.06.21 - 업비트, 피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의 직접적인 사유인 유통 부정행위에 대한 공지

2021.06.18 - 피카프로젝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1.06.18 - 업비트, 피카 거래 지원 종료 결정 공지

2021.06.11 - 업비트, 피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피카프로젝트의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유)

2021.01.18 - 업비트, 디지털 자산 피카(PICA) BTC 마켓 거래 지원 시작, 양사 협의 하에 업비트 회원 대상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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