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의 성격을 정립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2일(목),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인 열풍’이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인한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그러므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인열풍’이 사회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일평균 거래액은 14.2조 원, 투자자 수는 약 533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일평균 거래액인 9,790억 원 대비 14.6배, 2020년 투자자 수인 121만 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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