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8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원욱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박성중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확대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이용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개인정보는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법률체계를 정비하였지만,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는 여전히 각 분야별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데이터의 막힘없는 유통과 활용, 빈틈없는 보호에 어려움이 크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중복보호·중복규제의 문제와 함께 법률체계의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데이터 법률체계를 정립하는 「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지만 후속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체계를 다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데이터 생태계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김만흠 처장은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제언」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현재 각 부처·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법률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양기성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석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이명진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남영택 과장(특허청), 정용찬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이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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