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하이킥 조사

전동킥보드 헬멧 대여 증가 추세..하이킥 조사 8월에는 50% 넘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됐지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시행된 후로 원동기장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만 16세 이상)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후방 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 처벌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하이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킥보드 대여자 대비 헬멧 대여 이용률을 집계한 결과 킥보드 이용률 및 헬멧 대여는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8월에는 약 50% 대의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헬멧 착용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모 미착용 40건,무면허 33건 등 위반 사항 10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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