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적용...유효기간 3년, 수수료 없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가 오는 7월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다른 은행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7월 중순경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보다 2년 정도 길다.
 

                                               이미지=블록체인밸리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수단은 6자리 핀 번호(개인식별번호)이고 패턴과 지문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어, 1년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인인증서 보다 편의성도 높다. 게다가 발급수수료도 없고 타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고객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시스템에 등록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은행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때까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부터 7월 이 같은 공동 인증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작년 2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고객인증 업무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삼성SDS와 공동 인증서비스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국민•신한•KEB하나•기업•부산•전북 등 6개 은행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동 인증 시범서비스를 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할 때도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를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한 절차는 생략된다.
은행들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공동 공인인증 서비스를 내놓았고, 생명보험협회도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금융권내에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비스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뱅크사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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