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거래소 내 상장종목에 관한 공시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상장정책 및 유지심사 절차를 상세히 공개한 데 이어,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이 공개한 공시 정책은 의무공시인 주요공시와 분기 결산 공시, 그리고 자율공시인 일반공시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먼저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필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 결산으로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를 불이행 및 누락하거나 공시를 통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을 경우, 각 페널티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의 경우 자동 상장 폐지되며, 분기 결산 공시의 경우 유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단 일반 공시는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어지고 2점 이상 받게 되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인원은 쟁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코인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유의종목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코인원 상장 심사 기준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도 ▲토큰 분배계획 ▲글로벌 시장성 ▲국내 커뮤니티 ▲팀 구성 ▲프로젝트 진척률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장된 후에도 반기별 상장 유지심사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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