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IT 기업 ‘파워브릿지’, 비트코인·이더리움 마이닝 사업 진출 발표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9월 27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나스닥 상장 IT 기업 ‘파워브릿지’, 비트코인·이더리움 마이닝 사업 진출 발표

美 나스닥에 상장된 파워브릿지는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마이닝(채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13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워브릿지(Powerbridge Technologies Co., Ltd)는 1997년 설립, 중국 주하이에 본거지를 두고 소프트웨어 제품 ‘Powerbridge SaaS’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Powerbridge Blockchain’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이다. 파워브릿지는 이번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마이닝을 글로벌하게 발전시킬 계획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고수들을 모아 디지털 자산의 운영과 개발을 지원하는 팀을 이미 결성했다고 한다. 파워브릿지의 CFO Stewart Lor는 마이닝 사업에의 진출에 대해서 “파워브릿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이고, 마이닝 사업에의 참가는 우리 회사의 블록체인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다”며, “앞으로, 클린 에너지 베이스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마이닝 네트워크를 계속적 그리고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것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米ナスダック上場のパワーブリッジ社は米時間12日、ビットコインとイーサリアムのマイニング事業を始める計画を発表した。ブロックチェーンの事業拡大の一環となる。)

▲ 크립토인, 美 SEC에 이더리움 ETF 제안서 제출

크립토인(Kryptoi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 이더리움 ETF 출시를 승인을 요청했다고 유투데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 수단은 CF 이더-달러 미국 결제 가격(US Settlement Price)에 추종해 이더리움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ETF가 승인되면 ‘크립토인 이더리움 ETF 트러스트’ 상품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의 BZX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또한 크립토인이 구입한 이더리움에 대한 커스터디는 제미니(Gemini Trust Company)에서 제공한다. 크립토인은 지난 4월에 2019년 SEC에 제출해 거부됐던 비트코인 ETF 재신청을 했다. 새로운 버전의 서류는 제미니를 제품의 관리인으로, Cboe BZX를 거래소로 지정했다. SEC는 4월 22일 발간한 공문을 통해 개정된 ETF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ryptoin has filed a proposal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o launch a physically-backed Ethereum exchange-traded fund (ETF).)

▲ 美 하원의원, 인프라법안의 수정 요구 ..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

美 상원에서 10일에 가결된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안나 에슈 미 하원의원은 암호화폐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도록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고 코인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브로커(중개인)’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용자의 세무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에슈 의원은 이 브로커의 정의가 너무 넓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개인이나 기업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을 짜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이것이 280억 달러(약 32.7조원)의 예산 확보로 연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오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는 브로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용자의 세무정보 공개를 요구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어 브로커의 정의가 암호화폐 업계를 휩쓸어 큰 논란이 됐다. 당초의 브로커의 정의는 ‘타인을 대신해 디지털 자산의 이체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을 (대가로서) 지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브로커의 폭이 너무 넓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수정안도 나왔지만 필요한 찬성표가 모아지지 않아 결국 상원은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정의대로 법안은 통과됐다. 에슈 의원은 “지금의 정의대로라면 브로커에는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채굴자나 발리데이터, 지갑의 개발자까지 포함되어 버린다”며, “암호화폐 분산형 시스템으로는 브로커에 해당하더라도 매매를 누가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정하는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에슈 의원은 “그동안 수정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본질보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며, 하원에서 암호화폐 조항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다. “탈세 대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실행 불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성장 단계의 업계에 있어서의 혁신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米上院で10日に可決したインフラ法案について、Anna Eshoo米下院議員は、暗号資産(仮想通貨)に関する条項を変更するよう求めたことが分かった。)

▲ 이란 국세청(INTA), 규제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 촉구

이란 국세청(이하 INTA)은 이란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했다고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NTA는 제한 조치가 과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그들의 활동을 합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INTA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가 필요하다. 법적 작업은 거래를 추적하면서 통화를 변환할 수 있는 승인된 거래소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역효과’를 내고 암시장 형성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INTA는 “사용자들의 기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구성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The Irania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TA) has put forward a proposal to tax digital asset exchanges operating in the country. The authority calls for the legalization of their activities, fearing restrictions could negatively affect tax collection.)

▲ 싱가포르 DBS은행 산하 ‘DBS 비커스(Vickers)’,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라이센스 취득

동남아 최대 DBS은행 산하 증권사 DBS 비커스(Vickers)는 12일 싱가포르금융청(이하 MAS)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코인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현지 미디어 finews asia에 따르면 DBS의 브로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DBS 비커스는 결제 서비스법에 준해 MAS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한다. 또한 DBS 비커스는 DBS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기관투자가용 암호화폐 거래소 ‘DDEx’의 시장 참여자이기도 하며, 향후 암호화폐 자산의 운용 서비스를 DDEx를 통해 기관투자가에게 제공하게 된다. DDEx는 현재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리플(XRP) 등 4개 종목의 현물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이들 투신권의 판매도 개시했다. 또 400여 개의 기관투자가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으며, 커스터디 중인 암호화폐 자산은 100억 달러(약 11조 6,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DBS은행은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으로 2019년도 관리 자산액이 5800억 달러에 이르렀다.

(東南アジア最大手DBS銀行傘下の証券会社DBS Vickersは12日、シンガポール金融庁(MAS)から許可を取得し、仮想通貨関連サービス提供が可能になったことがわかった。)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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