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사업자에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 부과 세부지침 마련 나서

국세청은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
하여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체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 세부지침에는 예시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 부과 등을 언급했다.

참고자료
①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② (D/B 구축)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 구축
③ (소득신고)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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