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전담 조직 인력 확충 나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시행(‘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관, 1과, 14명 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해당 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20.3월 개정, ‘21.3월 시행)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ㅇ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內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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