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코인 (center coin), 특금법 대비 isms인증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상장 

가상화폐 센터코인 (center coin) 코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isms인증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상장을 진행해 왔다.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수탁사를 비롯해 지갑사도 포함이다. 센터코인는 가상화폐 지갑 사업자 신고 대신 탈중앙 지갑 서비스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코인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년여전부터 준비, isms 인증받은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로 상장을 진행 해외 진출과 국내 향후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국내 거래소 추가 상장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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