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오는 13일까지 고객확인절차(KYC) 승인 받아야 입출금 가능해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강력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고객확인절차(KYC)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회원가입시 정보확인 절차를 기존 ▶회원가입 ▶2단계 인증 ▶심사 ▶승인 과정에 2단계 인증 후 ‘고객정보확인’을 추가했다. 고객정보확인 절차에는 회원들의 ▲소속국가 ▲거주국가 ▲직장 종사분야 ▲거래 목적 ▲거래자금 출처 등을 등록하도록 해 금융사고를 예방한다. 

고객확인절차 인증 도입에 따라 포블게이트 기존 회원들도 9월 13일까지 고객정보확인을 승인받아야 거래 및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이후 인증 절차를 추가하지 않은 회원은 거래 및 입출금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기존에 완료한 인증 단계의 정보는 유지돼 이 기간 이후에도 고객정보확인 인증을 추가할 수 있다. 

지난 7월 포블게이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해 보다 안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고객정보확인 등 투자자 보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보다 안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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