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 코리아,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 모두 충족…”남은건 실명계좌 뿐”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대표 박시덕)는 법무법인 린을 통한 법률자문 결과, 자사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제외한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7일 발표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달 법무법인 린에 자사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감사 및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지난 6일 린으로부터 그 결과를 담은 ‘AML 시스템 검토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오비 코리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단 두가지 항목만 ‘충족필요’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필요 요건들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은 후오비 코리아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요건 충족 여부 10가지 항목 점검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 충족 여부 점검으로 나누어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요건 여부 6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후오비 코리아는 대표 또는 임원의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를 당했는지 여부, 다크코인 거래 여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여부 등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실명계좌 미발급 및 신고 미이행 부분만 제외하고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표나 대주주 및 임원 국적이 고위험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도나 영업정지 등으로 법인 지속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며, 대표 및 임직원이 횡령이나 사기에 연루된 바 없으며, 외부 해킹이 발생한 바 없으며, 회사 신용등급 및 영업성과 면에서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이 보고서는 후오비 코리아에 대해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지만, 현재 구축 중인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완료 시 ‘특금법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의무사항들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 지었다.

후오비 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탄탄하게 준비해왔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린에 법적자문을 의뢰한 결과 그동안 준비한 거의 모든 부분들이 특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실명계좌 발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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