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거래소의 운명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도입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와 지갑사업자들은 개인키 통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의 보관 및 전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2021년 9월 24일 신고 유예기간까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가상자산 마켓(BTC마켓,ETH마켓) 거래소의 경우, 실명계좌 없이도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금법 조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63개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명계좌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는 4곳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고도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9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은행 및 금융당국에 실명 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 따른 폐업 대책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해당 대책에는 영업 종료 7일 전 공지, 영업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가상자산사업자 각자도생...특금법 시행 보조 맞추기

업비트는 특금법 시행을 15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지난달 20일에 마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빗썸은 9일 심사를 제출했고 코빗, 코인원은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신고 유예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최근 코인빗은 원화 입금을 중단, 고팍스는 레버리지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 후오비 코리아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면서 실명계좌 확보와 더불어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유예기간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5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에게는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  

▲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피해갈 수 없어…거래소별 대책마련은

특금법에 따르면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들도 ISMS 인증을 받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외 거래소 가운데 한국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상태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특금법이 시행에 맞춰 한국어 지원과 한국인 대상 커뮤니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 페어와 원화 결제 옵션도 중단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 외에도 FTX, 비트프론트, 게이트아이오도 지난달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 한글 서비스를 삭제한 동시에 한국어 커뮤니티 운영 및 뉴스레터 발송 등을 중단한 것이다. 

반면, 페멕스, 비트겟은 특금법 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비트는 현재 지속적으로 규제 및 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바이비트를 안정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비트는 원화 거래나 결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비트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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