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나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건에 관한 문서를 입수한 로이터가 이를 보도했다고 코인포스트가 18일 전했다.

공적자금을 감독하는 기관인 ‘Court of Accounts’는 정부의 비트코인 구입과 암호화폐 ATM 설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어떤 과정으로 비트코인 구입이 인가되었는지, 또한 공적자금이 사용된 ATM 설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규정하는 ‘비트코인법’이 엘살바도르에서 시행된 것은 지난 7일. 이에 맞춰 디지털 지갑 ‘치보(Chivo)’가 출시되고 ATM도 설치됐다. 엘살바도르는 또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하여 큰 주목을 끌었지만, 법률 시행 후에는 접속 집중 등의 원인으로 앱이나 ATM에서 시스템의 결함이 발생했다.

또한 시스템 결함 외에도 비트코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지지자나 노동조합원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있으며, ATM기가 파괴되거나 불태워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에 대해서]

이번 조사를 요구한 것은 현지의 인권 단체 「Cristosal」. Court of Accounts는 Cristosal의 요구를 10일에 수리했다. Court of Accounts는 임직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자산을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