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 신고 대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7)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법§6②)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FIU는 전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17①)

금융정보분석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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