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9월 23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

프리미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23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어닥스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요건에 맞춰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체계 구축 등 작년 베타오픈 이래로 꾸준히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0일에는 BTC, ETH 마켓을 오픈하면서, 15일에 원화 마켓(KRW)를 일시 중단하고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BTC, ETH 마켓을 운영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임시로 원화 마켓을 중단하는 것일 뿐 완전한 원화 마켓 폐지는 아니”라며 “현재 코어닥스는 내부적으로는 AML 시스템 정교화 및 내부 조직 강화 등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은행들과 논의하며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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