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완료…거래소 운영 지속.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지난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코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비트코인(BTC)마켓으로 진행했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3일 BTC 마켓을 오픈하고 원화마켓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인증(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규정 매뉴얼 및 고객정보확인 절차 강화 등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왔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은 신고 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BTC마켓 오픈과 관련해 KYC 인증과 마케팅 수신동의를 완료한 회원에 한해서 10월 22일까지 한달간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원화 마켓을 재오픈할 계획이다고 포블게이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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