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모든 회원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디지털 자산 투자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고객확인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님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하고 나서) 고객확인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매 및 입출금 이용이 제한되며 미체결 주문 또한 취소된다"며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의 매매 및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은 고객확인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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