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의 동시상장 막기위해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해야..SK이노베이션, LG화학 및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 하락

해외에서는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상장 경우 거의 없어

이용우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쪼개기 상장 행위 자체를 금지시켜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및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함으로써 주가 하락으로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년 전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작년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로 소수 주주가 주가 하락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바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불과 한달 20일 만에 주가가 22.17%나 폭락하였다.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의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영국 5%, 미국0%, 일본7%정도로 해외에서는 이해상충과 소송에 대한 우려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모자회사 동시 상장의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이상 단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도 카카오를 비롯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소수주주인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공모단계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하거나, 혹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제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회사의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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