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이 진행됐으며,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했다.(사진=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코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정보분석원은 주식회사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코빗(‘코빗’ 운영, 9.10일 신고접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주식회사 코빗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식회사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신고수리 결정을 하였다"며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법§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한 42개사 현황]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ISMS 인증에 더해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지갑서비스업체는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이 신고를 마쳤으며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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