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블록체인 코데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교육 블록체인 주식회사인 코데미(codemy.info)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았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수령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음을 의미한다.

인정서를 승인 발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함으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한다. 또한,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 밖에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받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또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연구원에게는 병역특례가 보장된다.

코데미의 박병기, 황정현 공동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에 대해 “기금 확보, 재원 확보, 연구 확장 등에 중요한 한 발을 내디게 된 것”이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교육 블록체인이 세상에 선하게 영향을 미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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