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화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등 민생경제 안정방안 주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21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 해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필요성 등 재정정책 관련 질의, ▲부동산시장 안정, 플랫폼 기업 지원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최소화,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 등 경제정책 관련 질의, ▲세수중립적 관점의 상속세제 개편 필요 등 조세정책 관련 질의,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및 외환보유고 확대 필요성, 높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등 금융·통화정책 관련 질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수요 반영 필요성 및 경영평가 지표 개편의 문제점, 공공기관 ESG 경영의 필요성 등 공공기관 정책 관련 질의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의 분리 필요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 방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의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중소조선사 애로해소를 위한 RG 발급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화)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1일(목)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청(廳) 등 총 29개 기관의 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2022년 예산안 기준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보상 확대 및 고용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여건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고,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넷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분야에서는 물가상승 및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안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다섯째, 국세청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추적이 필요하고,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섯째, 관세청에 대해서는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재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건수 급증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일곱째, 조달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확보가 필요하고, 담합 입찰비리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달청 입찰 시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유착 사례 및 민간조달플랫폼이 1인 사업자 낙찰·재판매 등을 통해국가조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여덟째, 통계청에 대해서는 1인가구 무연고사망 통계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통계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고, 통계청 소속 무기계약직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그 밖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ESG 로드맵’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1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불리온 메달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모 확대 및 자산의 투자내역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등의 개선 필요성,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각각 제기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391회국회(정기회)의 2022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원 감사가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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