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논의

노 의원 “선(先)보호 후(後)과세, 선 육성 후 규제,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한편, 1일 업계에 따르면 FATF는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금융산업 수준으로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새 지침을 내놨다. 

이어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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