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고객확인제도(KYC)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새로운 시작’ 브랜드 캠페인 시작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새로운 시작’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의 새로운 시작’ 캠페인은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코빗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빗 브랜드뿐만 아니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마켓,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코빗타운 등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캠페인은 신촌, 강남, 신사역 일대 옥외 전광판을 시작으로 버스 외부와 버스 쉘터,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내달부터는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영상 광고도 진행된다.

캠페인에는 코빗이 가상자산 거래에 이정표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어둡고 불안했던 코인은 끝. 코빗, 코인의 한줄기 빛이 되다’를 메인 메시지로 ‘차트 볼 줄 모르는 당신도 코인에 밝아지도록’, ‘차트 볼 줄 모르는 당신도 코인에 밝아지도록’, ‘거래지원 종료 코인 너무 많아서 불안한 당신에게’ 등 총 다섯 편으로 구성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의 새로운 시작’ 캠페인은 공식 가상자산거래소로서 코빗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업계에 바람직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지난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코빗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코빗은 9월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10월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코빗은 같은 달 19일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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