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는 대체거래소에서..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취급해야

이용우, “가상자산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 공정성, 공익적 가치 등 담보하는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국감 당시 이용우 의원은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상장주권과 DR 등 예탁증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공정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투협, 증권사 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거래되는 범위를 증권보다 더 넓히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제8조의2 신설)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령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 불과하여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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