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28호, 통권 제17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9일(화)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8호, 통권 제177호)를 발간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이전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고유한 정보와 속성이 있고, 게임·예술·문화 전반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모델로 ‘암호자산시장 규제안’을 발표함으로써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이 ①거래의 익명성 ②국외 이전의 용이성 ③명확한 규제 미비로 자금세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2021년 10월 28일 발행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포함될 수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되면서 가상자산의 범위에 NFT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NFT는 일단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NFT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NFT 산업의 향후 규모를 감안할 때, 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데 상기 해외의 입법동향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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