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기존 법인, 개인회원 모두 고객확인 이행해야...

국내 최초 기업서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은 오는 29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닥은 지난 11월 19일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해 고객확인의무 대상이 됐다.
 
고객확인제도는 올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29일 00시부터 모든 기존 법인, 개인 회원 및 신규 회원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인증 기간 이후에 미인증 고객은 모든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지닥은 국내 유일 법인 데스크 운영 거래소로서 우리금융지주 우리펀드서비스와 기업용 회계 플랫폼 공동사업을 하고있다.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커스터디 상품, 대량 장외거래(OTC: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구매) 및 자산운용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실물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사업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SK의 지주회사인 SK C&C,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참여하고 있다. SK증권과는 커스터디 사업 협력을 발표했다.

한승환 지닥(피어테크) 대표는 “제도권 금융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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