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완료
- “트래블룰 구축, 과세 법안 등 정부기관 관련 규정 준수 위해 노력”
-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소로 거듭 날 것” 포부 밝혀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돼 공식적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9월 24일 BTC(비트코인) 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BTC 마켓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해부터 특금법 준수를 위해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신설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준수를 위해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의심거래(STR) 모니터링·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연계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 수준의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자산 보호를 지원하고 내부 관리체계 및 통제 규율을 추가 확립했다.
향후 포블게이트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내부 통제 관리, 강력한 보안 시스템 추가 구축 등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원화 마켓을 재오픈할 예정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및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게이트는 신뢰받는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 트래블룰 구축과 과세법안 등 정부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블게이트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인력 양성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인큐베이팅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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