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 정부안 대비 약 3조 2,268억 원 순증액한 약 607조 6,633억원으로 확정 -

국회는 오늘(12.3.) 열린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07조 6,63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2년도 예산은 정부안 604조 4,365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5조 5,520억원을 감액, 8조 7,788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조 2,268억원이 순증액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650억원이 증액되고, ▲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4만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3,516억원 및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 3,9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한 2,394억원 증액 및 ▲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아울러,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및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국세수입이 총 4조 7,349억원 순증액되었으며, ▲ 국세수입 순증액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조 6,886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8억원이 증액되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소요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융자 희망대출 계획액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계획액 4,9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억원 증액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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