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구속으로 본 윤창호법 시행 내용...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 실효성 확보 방안 만들어야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잇다르고 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을 가결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윤창호 법 시행일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윤창호법 내용은 지난 9월, 카투사 미 2사단 지역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상병 윤창호(22)군이 휴가를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음주 운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메였다.

검찰은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상향된 음주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우 손승원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강남구 청담동에서 무면허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후 150m 정도를 도주하다 택시기사 등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을 높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인 만큼, 구속과 함께 이후 재판에서 손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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