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이스 피싱 조직..'해외 고수익 보장' 무역회사 광고로 유혹...사회 신뢰를 깨뜨리는 보이스 피싱, 대한민국을 좀 먹는다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선족 말투 때문에 범행이 어렵자 한국에서 해외 고수익 보장 광고를 내고 한국인을 모집하고 중국으로 입국하게 하는 치밀한 사건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씨는 인터넷에서 ‘해외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중국 연길로 갔다.    

중국 연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장 씨를 감금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라고 요구했다. 감금 10일째, 장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제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해외 고수익 보장 광고에는 '무역회사'로 나왔지만 연길에 도착한 다음 날 이 회사가 무역회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연길 현지 공안과 공조해 같은 달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 등 3명을 체포하고 장씨를 구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취업난 속에 중국 등 외국에 취업 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막연한 광고 내용에 속지 말고, 광고 주체와 하는 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대포통장 조직에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포통장을 권유해 중개하는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통장의 매매나 대여 알선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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