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강화 근거 마련 -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가 운영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오늘(12.9.) 전체회의를 열어 8건의 원안, 5건의 수정안, 12건의 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및 보수 등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 대상에 재적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을 명시하였다.

「공연법」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뮤지컬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공연시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주지시켜야 하는 주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하고,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역사적 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연구 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을 금지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임무 기준 등을 포함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민간에 위탁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선수, 체육지도자 등이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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