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140건 법률안 심사
- 7일 및 8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9건 의결 -
- 운영위ㆍ정무위ㆍ국토위ㆍ행안위 등 타 상임위법안 101건 체계ㆍ자구심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2월 8일(수) 17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7일(수) 및 8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9건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국회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10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응천의원, 홍익표의원, 소병철의원, 박주민의원, 백혜련의원, 김영호의원, 이주환의원, 김승남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열거하는 ‘혼합식 규정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한 측면이 있고,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즉각적인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조응천의원, 송기헌의원,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유예기간보다 3년 유예하고, 판사 임용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며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대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결 이후에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법관 부족 문제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초 보다 3년을 유예한 것으로 법관 충원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재판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의원, 박대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장혜영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전용기의원안, 정부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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