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보통주 무상소각..서울거래 비상장, 투자금 전액 환급 계획

- 지난달 12일(금)부터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매수한 고객 전원 주식 전량 리콜

- 앞으로도 비상장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서비스 운영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

핀테크 스타트업 피에스엑스(대표 김세영)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이 지난달 12일(금)부터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매수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주식을 전량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달인 11월 24일(수) 이스타항공의 구주가 무상소각 되었음을 알리고, 25일(목) 이스타항공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피에스엑스 김세영 대표는 “지난 11월 12일 법원에서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인가일 전에 발행한 보통주가 전부 무상소각 되었다. 당사는 이를 인지한 11월 24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지 후,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주식의 무상소각 효력이 이미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일인 11월 12일 이후 거래된 이스타항공의 주식 역시 사실상 무상소각 효력이 발생한 주식이라는 인지 하에 매수자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고민한 결과,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매수 주식 전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세영 대표는 “서울거래 비상장은 장외주식 중개 플랫폼으로서 정보 비대칭성 완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상장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거래 종목 수를 200개까지 줄이고, 거래 유의종목을 지정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주식을 리콜 받는 대상자의 경우, 별도 안내 및 리콜 절차에 따라 12월 14일까지 투자금 전액이 환급된다.

한편, 서울거래 비상장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지정 혁신금융서비스이다. 지난달 서비스 정체성을 강화하고, 명칭에 따른 고객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서울거래 비상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근에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UI, UX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앱을 업데이트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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