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 17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프리미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는 12월 17일(금요일) 자정부터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 등이 고객과 거래 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을 파악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절차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 자격을 획득한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7일 자정부터 신규 및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고, 고객확인제도를 완료하지 않은 코어닥스 고객들은 가상자산 거래(매수/매도) 및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될 예정이다.

코어닥스는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앞서 고객확인 시스템 반영을 위해 16일 19시부터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으로 미 체결 주문은 취소될 수 있으며, 점검이 끝나는 시점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한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코어닥스는 지난 9월 17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뒤 12월 8일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써 신고 수리를 완료했으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글로벌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IEC 27001 인증을 획득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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