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 디지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소득세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법상의 가상자산이 지불토큰으로만 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체계가 가진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발행수요와 거래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과세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불토큰, 증권토큰, 유틸리티토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유형별로 소득성격에 합당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증권토큰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비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규제가 증권토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허용하는 기본소득공제,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증권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불토큰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지불토큰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계산방법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의 성격을 강하게 가짐을 감안하여 지불토큰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지난 12월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은 조세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서 기인한다. 가상자산 거래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의 발생을 빠짐없이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그 소득발생 유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후 해외 거래소로 옮겨 거래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발생의 유무를 추적하는 과세인프라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원파악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세원파악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의 현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결정이라 판단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와는 별도로 미흡한 과세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가상자산의 특성은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다. 가상자산의 목적에 따라 그 특성이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제가 이러한 가상자산의 세분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해줄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국 과세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합리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세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법률적인 용어로 가상자산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디지털자산의 세분화와 그 수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식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자산은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사용할 권리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된다. 사진, 로고, 삽화, 애니메이션, 시청각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자료, 전자문서, 전자메일, 전자적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변화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화폐의 성격보다 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을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금법상의 정의를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추세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의 세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와 과세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따른 거래위험(정보비대칭성, 원본손실 가능성 등), 거래목적(투자목적인지 사용목적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되고 있다. 획일적인 정의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유형화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디지털자산을 단순히 금융상품 또는 무형자산으로 정의하는 접근방식은 그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투자계약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은 증권으로 정의하고, 재화나 용역의 사용권을 표시하는 디지털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활용목적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구분해보면 크게 지불토큰(Payment token),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 그리고 증권토큰(Securities token)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의 특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특성을 중복적으로 가지는 하이브리드토큰 형태도 흔히 관찰된다. 지불토큰은 유통 및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장 널리 알려진 지불토큰이며,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다. 지불토큰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정부가 공적으로 규제하는 중개업자의 개입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증권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지급결제규제·자금세탁방지규제 등의 적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유틸리티토큰은 네트워크상의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디지털자산이다. 유틸리티토큰의 보유자는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서의 특성은 강하지 않다. 증권토큰은 특정 투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된다. 증권법상 주식 또는 채권에 해당하거나 투자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자산이며, 투자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된다.  
 
전술한 세 가지 종류의 디지털자산은 자산의 특성이 각각 상이하므로 해당자산의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과세제도도 세분화하여 발전하고 있다. 지불토큰의 경우 화폐성보다는 자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불토큰은 발행자가 뚜렷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화폐·증권·외환·상품 등의 개념 및 성격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과세목적에 있어서는 금전으로 전환가능한 지불토큰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자산의 취급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자산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불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인식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지불토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불토큰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증권토큰의 경우 발행과정에서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기존의 지불토큰을 제공한 부분은 특정투자에 대한 투자지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토큰을 매각할 경우와 증권토큰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경우 해당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유통시장을 통해 증권토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익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자본이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증권토큰을 발행자에게 환매(Redemption)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가 환매를 통해 받게 되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권토큰을 보유한 자들에 대해 부수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틸리티토큰의 경우 양도시 발생하게 되는 차익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나누어진다. 네트워크상의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거래되었을 때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유틸리티토큰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 인정할 수 있다면 이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1) 다만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특금법이 규정한 가상자산의 정의에 의지하고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2) 가상자산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따를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금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가상자산은 지불토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지불토큰뿐만 아니라 유틸리티토큰과 증권토큰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할 때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이 유틸리티토큰과 증권토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세제당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정의하여 자산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특성에 있어서 지불토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증권토큰의 경우 기타소득세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아직까지 불허하고 있어, 세제상의 가상자산이 유틸리티토큰과 증권토큰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9월 금융당국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 등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해왔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지불토큰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법상의 가상자산도 특금법상의 포괄적인 정의와는 달리 지불토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교환, 대여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기타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논란을 야기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로 판단할 때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세제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감안해 가상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취급된다고 해서 가상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향후 국내 발행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토큰의 경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성격을 가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면서 과세기간내의 손익통산은 가능하지만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해외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를 점검함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이는 미국이 가장 신속하게 디지털자산 과세제도를 정교화시키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하고 있다. 지불토큰의 경우 자산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과세체계를 적용한다.3) 지불토큰을 자산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과세관계가 성립하며, 통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환손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불토큰을 수취할 경우 자산의 교환거래로 보아 수취한 지불토큰의 공정가치를 총소득에 포함시킨다. 지불토큰의 매각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고, 지불수단으로 지불토큰을 사용한 경우 지불한 자에 대해서는 지불토큰의 취득가격과 지불시의 시장가격의 차액이 자본이득으로 과세의 대상이 된다. 지불토큰을 수취한 자에 대해서는 수취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지불토큰을 자산으로서 평가하도록 한다. 지불토큰을 매도할 때 지불토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거래수수료, 커미션과 같은 비용을 고려한 조정 기초가액과의 차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계산한다.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의 적용을 다르게 적용한다.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한도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며, 손실이 허용한도를 초과하면 차기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채굴에 의해 지불토큰을 취득한 때에는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채굴에 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과세한다. 
 
증권토큰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권법상의 증권에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이 토큰을 발행할 때, 토큰발행자에 대한 과세는 발행되는 토큰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토큰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과세도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며,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Howey Test를 실시한다. 증권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행자가 받게 되는 지불토큰은 투자목적의 출자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행자의 소득과세 대상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이 증권토큰으로 분류되는 경우 증권토큰의 발행자가 ICO과정에서 지불토큰을 받고 증권토큰을 새로이 발행하면 투자 당시 지불토큰의 시장가격으로 출자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유통시장을 통해 증권토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익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자본이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한다. 증권토큰을 발행자에게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가 환매로부터 받게 되는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한다. 증권토큰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블록체인상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인정한다.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발전방향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발행수요와 거래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과세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과세제도가 정교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의 유형구분이 세제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불토큰, 증권토큰, 유틸리티토큰에 대한 판단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증권토큰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규제가 증권토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금융투자소득세제가 허용하는 기본소득공제,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증권토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불토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인식방식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지불토큰은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체계는 증권관련법(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지불토큰에 대한 규제체계는 지불토큰의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 관한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지불토큰은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특성이 다수 관찰되고, 대부분의 거래참여자들에게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불토큰의 이러한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지불토큰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 계산방법 등이 양도소득의 성격을 강하게 가짐을 고려하여 지불토큰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7호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미 연방 국세청 가이드(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및 지침(IRS Notice 2014-21)

자료=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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