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결합 비즈니스 창출..NFT로 실물 유동화에서 지식재산-팬덤문화로 확대

소위 '아재'라 불리우는 50대를 넘어선 중년들은 NFT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BTS 광풍이 인기가 많은 정도라 바라보다 이제 조금씩 현실을 자각하는 초기에 있는 아재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BTS소속사 하이브가 NFT마켓을 오픈한 두나무와 파트너쉽을 맺었다. 각각 1가지만으로도 파급효과가 성장하고 있지만 두 회사가 협력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NFT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사행성과 과세문제까지 꼬집어 객관적으로 투영한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숭 중인 NFT 열풍 그리고 관련 신산업의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을 살펴본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2021년 12월 20일(월) 발간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NFT(Non-Fungible Token) 열풍이 거세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는 디지털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게임, 아트, 스포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며 MBN(메타버스·블록체인·NFT) 결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NFT는 소유권, 저작권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디지털화한 자산’은 이 NFT를 등에 업고 ‘유동화(securitization)’)시장으로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동안 유동화 대상 자산은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위주였으나, NFT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지식재산(IP))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에 없던 형태의 거래 발생이 점쳐진다고 진단했다. NFT는 권리와 관련된 만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인증서로 ‘대체불가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어 디지털자산의 소유권,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블록체인 발(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NFT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외 유수 기업들은 NFT를 활용한 신산업 개척과 시장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NFT는 게임, 예술, 스포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며 MBN (<PRE>meta <PRE>verse-Block chain-NFT) 결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NFT는 소유권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해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성·희소성에 기반한 ‘수집’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거래’로 가치의 변화와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NFT가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NFT의 개념과 산업 활용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법률상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MBN 결합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사행성, 해킹, 탈세와 같은 문제도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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