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1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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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서비스명

비고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완료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되는 가상자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후 각 1개월 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231일 이전

2211일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준일 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4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방법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 평균액을 계산합니다.(참고1. 주요 문답 5구체적 평가사례참조)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화면을 신설할 예정(’223)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5

 

당부사항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강동훈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심정식

(044-204-3472)

<협조>

전산정보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영호

(044-204-2552)

 

 

 

 

 

 

 

 

 

 

 

 

 

 

 

 

 

 

 

 

 

 

 

 

 

 

 

참고 1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

1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입니다.

3

 

4개 사업자를 고시한 이유는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21.12.9. 현재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160

184

74

192

 

5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2.5.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예시1)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250*

12,250++21,750

59

= 15,500(가정)

2022.1.5.2022.3.4.까지의 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빗

A

13,000

2022.1.5.

코인원

A

13,000

2022.3.4.

업비트

A

21,000

21,75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빗

A

23,000

2022.3.4.

코인원

A

21,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13,000)÷4=12,250

 

(예시2)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000*

12,000++22,000

59

= 15,000(가정)

2022.1.5.2022.3.4.까지의 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인원

A

13,000

2022.3.4.

업비트

A

21,000

22,00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인원

A

23,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3=12,000

6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의미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1비트코인의 ’22.1.1. 일평균가액:300,000,0001) ÷ 52) = 60,000,000

1)’22.1.1.(00:0024:00) 총 거래대금

2)’22.1.1.(00:0024:00) 총 거래수량

7

 

4개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8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을 통해 상속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그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의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시)은 아버지로부터 A 가상자산 1,000개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을 통해 증여받았으며,

증여당시 해당 사업장의 A 가상자산 가액은 1,000,000원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A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은 1,200,000원인 경우,

이 증여세 신고시 가상자산 평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액은 12억원(1,0001,200,000)니다.

 

9

 

21.12.3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21.12.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제2)

10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시행일 2022.1.1.)

65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행일 202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행일 2022.1.1.)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 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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